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천안시는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청 기간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착한 임대 법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법인은 성실납세 법인과 기업인 대상 기업 등 116개 법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2개 법인을 합쳐 118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유예 중 있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 자격은 착한 임대 법인의 경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임대 법인이 해당된다.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2021년 매출액 기준 2019년(3개월 평균, 같은 달,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법인이어야 한다.

착한 임대법인과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무조사 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 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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