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게임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설치·제공해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천안동남서)
자동게임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설치·제공해 적발된 업소. (사진제공=천안동남서)

[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24일 천안동남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 오락실)를 대상으로 자동게임 진행 장치 일명 ‘똑딱이’제공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소의 자동게임 진행 장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해당 장치의 직·간접 변형 및 불법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불법 장치 90여대를 설치·제공해 적발된 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똑딱이’는 이용자 대신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편법적인 점수 취득 및 환전행위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똑딱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게임 진행 장치 제공, 불법 환전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게임산업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게임 제공업 영업주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동남구는 16개의 일반 게임 제공업소(성인 오락실)가 영업 중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업주는 전자출입 명부 설치·운영 또는 수기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실시 및 대장 작성,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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