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해시의회,‘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참여한 의장들 모습
2일 동해시의회,‘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참여한 의장들 모습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군의회가 화력발전시설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10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2일 신경철 의장이 동해시의회를 방문하여 동해시, 삼척시, 옹진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여수시, 고성군, 하동군 등 9개 시군의회의장들과 함께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화력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분진, 악취,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노출과 무수한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회들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고 지역 현안 해결 및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참석한 10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문을 공동 채택했다.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시설이 타 발전시설에 비해 훨씬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직간접적 사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이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이 1kWh당 1원인데 반해 1kWh당 0.3원이라는 유독 낮은 세율로 과세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환경개선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담겨져 있다.

신경철 의장은 “이번 협의회 구성은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라는 말이 있듯, 앞으로 각 시군의회간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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