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 안내 전단을 배포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하는 의무이다.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차량 부착시에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안전 의무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공주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 안내 전단을 배포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하는 의무이다.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차량 부착시에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안전 의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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