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양돈농협이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시공사에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제공=(주)건우)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시공사에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제공=(주)건우)

[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포크빌축산공판장) 시공사인 ㈜건우에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센터는 대지 8만7000㎡(2만34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만1700㎡(1만5652평)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도축부터 냉동·냉장·가공까지 가능하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제5일반 산업단지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제한 경쟁 입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건우에 선정됐다. 이에 건우는 2017년 11월경 천안시에서 승인돼 690억원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를 발주받아 2019년 11월 준공했다.

문제는 신축 공사 완료 후 운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양돈농협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공사 측 한 관계자는 ”축산물공판장 운영 1년이 지났다“며 ”대전충남양돈농협이 공사잔금 5억17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10억원을 압류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10억원 해방공탁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충남양돈농협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사진제공=(주)건우)
대전충남양돈농협 천안 소재 축산물종합유통센터.(사진제공=(주)건우)

대전충남양돈농협은 감정평가 결과 신축공사 부분 자동화(냉장)창고 하자(결로, 균열, 누수)가 발견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양돈농협 관계자는 “상호하자 의견이 있는 자동화 창고 부분은 보증이 제외된 하자 보증 증권으로 잔금 지불이 보류됐다”며 “하자보수 공사 업체를 별도 선정해 자동화 창고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건우 및 시행사는 “공사 진행중 철골빔 부분에 열 손실·결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추가 금액 불가 등을 사유로 거절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조치했더라면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공사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 이제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엄연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0년 7월 동남구 천안 5공단 포크빌축산물공판장에서 공판 업무 개장식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