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전시)
(사진제공=대전시)

[충남일보 최정현 기자] 대전시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10월말까지 버스정류장 960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물주소(AoT, Address of Things)는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사물에 적용한 것이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건물 이외의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특정 하는 정보로 지난 6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정식 시행됐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도로명을 활용한 주소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사물주소판에는 도로명, 사물번호, 사물이름 등이 표시된다.

시는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에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물주소판 설치는 누구나 버스정류장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해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 이외에도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장소, 택시승강장 등에 각 시설물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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