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양기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시민소통 홍보팀) 
김정섭 공주시장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양기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시민소통 홍보팀)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23일 상황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시는 10월부터 1년간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3000여명의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공제회에서는 상해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복지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일상 생활(업무 외 사고 포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상해 입원일당 1일 2만원,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상해 의료지원비 50~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시의 이번 상해보험 가입은 충남도내 최초로 사회복지종사자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의미가 더 크다.

김정섭 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과 상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전 시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공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하며 “공주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처우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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