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축사
소 축사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축산 농가의 가축 사육 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축사육밀도’란 사육시설 면적을 사육두수로 나눈 값으로 축산법 시행령에서는 축종별, 사육단계별 두당 적정 필요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당진시의 주요 축종 사육 농가는 1176호(소 917, 돼지 137, 닭 122)로 가축사육밀도 관리는 이 주요 축종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종별 두당 필요면적 준수 여부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해 사육밀도 초과로 추정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안내문자 발송 및 사육밀도 담당자의 현장 조사가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 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조성은 물론 가축 질병의 효율적 관리 및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허가면적 내에서 법령에 규정된 축종별, 사육 단계별 사육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가축 사육 밀도 계산이 복잡한 만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기준과 함께 계산법 또한 교육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를 통해 적정 사육밀도 유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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