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정아 기자]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국민의 힘, 부산 사하구을)은 국정감사에서 “한 학부모의 말이다. 죽지 말고 살아 돌아오라는 말이 인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을 하며 사는 마음을 교육감은 아는가”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가해자 인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한 교육감들에게 학교폭력의 방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문제는 답변에 나선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발언이다.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라며 “그 이유로 가해자도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술해야 하고, 주변에서 지탄을 받는 등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부모님과 누군가로부터 꾸중을 받는 일은 가해 학생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가해 학생의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며 “학교폭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교에서 문화와 예술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발언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논리라면 모든 범죄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육감의 언사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도 청소년 시기의 미성숙한 상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 맞으나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진술을 하는 등의 행동은 자신이 한 행동에 당연한 책임으로 이것 역시 필요한 교육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도 “설동호 교육감의 발언은 가해자 관점에 치중됐다. 학교폭력으로 일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건 피해자”라며 “물론 가해자도 교육기관에서 보호와 선도조치를 받아야 할 학생이지만, 현재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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