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 법은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초 우리 사회는 LH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업무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였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공개 등을 통해 점검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로 발표했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인 반면에 청렴 성적은 33위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를 가장 청렴한 나라로 뽑았고, 일본이 19위, 미국은 23위이다.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김영란법으로 일컫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운영해 왔으며,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요구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되어 오다가 금년 LH 사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19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공직자가 업무수행 중에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자 가족의 채용과 수의계약 등의 계약관계, 사적 관계자의 인허가, 기관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사적인 관계의 이해충돌을 방지토록 하였으나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된 적은 없었다. 이 법 제정으로 아주 강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게 됐다.

2022년 5월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우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 법 시행에 앞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기관 여건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임직원에게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해충돌 체크리스트 배포하는 등 교육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청렴의 씨앗을 심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관심’의 물을 주어야 하고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심’의 햇빛과 ‘투명’과 ‘공정’의 영양분이 필요하다. 다들 씨앗에 싹 틔울 준비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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