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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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성기욱 기자] 충북 영동군이 여성‧아동‧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영동군민들의 보편적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확대 추진한다.

16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아동수당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화장 장려금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은 지원액을 늘린다.

아동수당은 대상자를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기존 수혜자 중 올해에도 269명이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충북도내 최초로 시행한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사업도 지원 연령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함에 따라 1390여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지난해 55개소에서 올해에는 200개소로 확대해 점포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군은 지원금도 상향 조정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감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화장 비용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없애고 실비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사망자와 신청권자인 연고자의 거주기간 규정도 폐지했다.

여기에 여성 농업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도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연 19만원(자부담 2만원)을 받게 되며,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강자 이용권 지원금액도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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