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청사 전경

[충남일보 성기욱 기자] ‘청정 영동 사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노력이 법원 승소로 나타났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용산면 산저리 산 28-1일원 4만9277㎡의 터에 매립용량 50만7700㎥인 매립시설, 침출수 차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A사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영동군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A사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음식물 및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A사 대표의 처 B씨가 2005년 이미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부적정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재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그 당시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재량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향후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청정 영동'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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