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늘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전동킥보드의 운전자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킥보드 관련 사고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법 개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5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며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그동안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1차선 주행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대덕구 주민 A씨는 “운전하다보면 헬멧도 쓰지 않고 1차선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끝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차량 통행에 방해도 되고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인도에서 걷고 있는데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옆으로 지나는 경우가 있어 종종 깜짝 놀란다”며 “안전이 우선인데 규정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위험하게 타는 건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의 정착을 목표했지만 여전히 두 명이 승차하는 경우와 공유킥보드에 안전모가 있어도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우려의 시각이 늘어가고 있다.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개정된 법규 홍보를 많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른다”며 “공유킥보드를 대학생들이나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편리를 위해 이용하다보니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대전·충남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충남 지역의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20년에 29건이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21년에는 45건으로 약 55% 증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인 작년 5월13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의 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무면허·보도통행·음주운전 등의 단속 건수는 2895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안전모 미착용이 2379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한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안전모를 대량으로 구비했지만 대부분 금세 분실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보려 했지만 적자가 심해 더 이상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 규정은 있지만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공유킥보드 업체에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등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0월15일에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 진행된 업무협약으로 대전시는 이용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대전교육청은 초·중·고 대상 안전 수칙을 홍보하며 대전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 공유킥보드 업체는 최고속도 20km/h로 하향 조정과 안전모 제공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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