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환경 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환경 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는 환경 사범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 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 특사경은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한 공사장 6곳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업장 1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ㄱ외 3개 업체는 공사 현장에 약 4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은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한다.

ㄴ 건설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 운반 차량을 운행했으며, ㄷ 현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사업장 입구에 설치하고 진출 차량을 세륜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ㄹ 업체는 먼지가 발생되는 배출시설(분리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가동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중지명령, 조치이행명령을 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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