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충남일보DB)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충남일보DB)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프렌차이즈 카페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대상 자영업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등 프렌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009년 37%에 달한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18년 기준 5%로 낮아짐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각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 일회용 컵 이용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이후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전지역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정부의 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반면 업무 과부하와 불편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판매된 재활용 컵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바코드 부착용 스티커와 바코드를 인식하는 기기를 업주들이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을 표했다.

유성구 봉명동에서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바코드용 스티커가 약 20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식용 기기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며 “또한 300원의 보증금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결국 그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월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주는 “사용된 컵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세척 또한 업주들의 몫”이라고 전했다.

이어 “300원을 반환해주는 것 또한 동전을 구비해둬야 하거나 모바일 송금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업무 과부하는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 (30) 씨는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지만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 마신 용기를 계속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집에 모아놓고 한 번에 반납하자니 위생상 좋지 않을 것 같다”며 “무인 반납기 등이 설치되는 등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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