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   상황실 상황관리팀장             경감    방준호
  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   상황실 상황관리팀장             경감    방준호

보이는 112신고 긴급영상 지원시스템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전화를 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되고 있는 영상과 현장 위치가 경찰에 전송이 가능한 기능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올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이는 112시스템의 특징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고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경찰에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다.

현장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이 함께 전송되며 경찰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땐 채팅도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보낸 URL에 접속해야 이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

112신고 시 바로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보이는 112신고 시스템 적용을 위해 경찰이 신고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여기에 적힌 URL 주소를 따라 들어가면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진다. 신고자의 실시간 위치도 경찰에 전송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의 구술에 의존하고 긴급 상황일 땐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러나 범죄피해 실종 자살 의심, 재난재해, 신고자가 신고 위치를 모르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아울러 기동성 범죄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급박한 재난 상황에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보이는 112 서비스 시스템의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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