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서 공개한 학원 내부 CCTV. 남학생이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JTBC뉴스 영상 갈무리]
JTBC에서 공개한 학원 내부 CCTV. 남학생이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JTBC뉴스 영상 갈무리]

[충남일보 김미주 기자] 또 촉법소년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학원 화장실에서 6학년 남자 초등학생이 같은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것. 적발된 남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교내봉사 3시간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24일 JTBC 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CCTV도 함께 공개됐는데, A군이 모자를 뒤집어쓰고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리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다. 

잠시 후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화장실을 나와 반으로 돌아가지 않고 범인이 나오길 기다렸고, 범인이 동창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지만 B양은 아직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다. 

B양 어머니는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먹는다. 하교길엔 아이가 엄청 뛰어온다. (소변을) 참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 사실에 아이는 또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남학생이 쓴 반성문. JTBC뉴스 갈무리
남학생이 쓴 반성문. JTBC뉴스 갈무리

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계속 고통받고 있지만, 학폭위는 A군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작 교내봉사 3시간 처벌을 내렸다. 또한 교육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범인이 초등생이라는 것에 한 번, 내려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다고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A군의 부모가 더 문제다. 부모조차 사과가 없었다면 아이가 뭘 보고 배울지 알고도 남겠다"는 의견을 남겼고,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 하향 공약이 어서 시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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