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장락동 일원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인 건설기계 `천공기`로 불법 시공 모습.(사진=김현세)
제천시 장락동 일원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인 건설기계 `천공기`로 불법 시공 모습.(사진=김현세)

[충남일보 김현세 기자] 충북 제천시 장락동 일원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의 건설기계로 시공하다 시 관계당국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이 아파트는 2022년 1월18일에 제천시로부터 승인받아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630세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기초공사 파일 28여 개 가량을 ‘천공기’로 불법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공기’는 건물 기초 파일을 시공하는 건설기계로 10m 이상 시공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아야 한다.

건설현장의 미점검 건설기계 불법 시공 행위는 지난 16일 시 관계당국의 불시 점검으로 적발돼 공사 중지와 제천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또한 공사 감리단조차 이를 확인하지 않아 시공업체와 같은 ‘건설 진흥법 62조 제4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불법 시공 28개 파일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점검이나 원상복귀에 대한 추후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축 아파트 현장 소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 점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었다”며 “20여 개를 붙여 샘플 테스트를 해본 시공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신축 아파트 현장은 지난 3월15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 과정 중 안전수칙을 무시하며 철거를 강행하다 추락하는 사고로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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