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이달 중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의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파악해 규제지역 해제와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가 잔존하는 경우 규제 유지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거나 시장 안정세로의 전환 여부가 확인되면 규제 해제를 결정한다.

대전은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고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에서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각종 세금도 각화된다.

또한 지난해 중·하반기 대전 아파트값은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 매매거래량 또한 4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4.6% 감소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자 대출 규제와 취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시민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거래절벽으로 인해 대표적 지방세인 취득세가 줄어들고 양도세 중과 등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세수 이전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권 당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전의 규제지역 해제가 타 시도 대비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지역 완화 요구는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대구같은 곳은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고 주택거래가 끊긴 만큼 규제 완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대전이 우선 해제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권 당시 전국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많은 곳의 규제를 한 번에 해제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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