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거래절벽이 해소되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기에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는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대전의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전 정부의 부동산규제 강화 기조와 달리 새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전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제한이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 40% 제한이 해제되고 대출 실행 시 1년의 거주의무, 15억 초과 주택의 LTV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와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된다.

최근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일부 분양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 규제 등 외부적 요인으로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로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공급에 나선다면 기존 시장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 등 다른 규제가 남아있고 과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대전의 경우 워낙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양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져 가격이 오르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의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분양시장을 제외한 기존 시장의 가격 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기에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로 건설업체들이 대거 공급에 나서게 되면 미분양 규모가 커지는 등 아파트값 하락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 2020년 6월17일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더불어 대덕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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