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주유소. (사진=이진희 기자)
대전의 한 주유소. (사진=이진희 기자)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이 추가로 절감될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하는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 절감 지원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공급망에 차질을 빚으면서 최근 6주 연속 오르며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00.90원, 경유 가격은 ℓ당 2111.15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2100원대를 돌파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된다면 서민 부담이 조금은 경감될 전망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라 기존 ℓ당 247원이던 휘발유 유류세 감면분은 57원 늘어난 304원으로 증가한다. 경유는 38원 증가한 212원, LPG는 12원 증가한 73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가령 하루 40km의 거리를 연비 10km/ℓ로 주행 시 휘발유 차량의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유류세가 기존 30% 인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7000원 정도 추가로 절감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 인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 조치로 단기간 유가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실제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며 “국제 유가가 국내 유류비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7월 유류세 추가 인하 시점에 유가가 단기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EU(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더불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낮추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방침도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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