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입원자의 병문안을 갈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이제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입원자의 병문안을 갈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었으나, 20일부터 코로나19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또는 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입원자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이 허용됐지만, 이제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이외의 사유로 외출·외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입소·입원한 자가 4차 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고 면회객 수 4인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방역 상황에 따라 병원 또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신규 입원자가 받는 코로나19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입원 뒤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를 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검사를 1회 받은 뒤 음성반응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에서 주 1회 PCR 검사를 받게 되며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방역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20일 오전 12시 기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38명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날 대전에서는 9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5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간 수치다. 

한편 대면 면회 제한 기준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사전예약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정상적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