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전경
사진: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전경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단독] 한국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에서 진행해오던 1~4호기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온 하청업체가 저가 수주로 인해 근로자 임금 미지급, 지역 협력 업체 대금 미지급 등 <본보 지난 4월 24일 27일> 으로 인해 원청사인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측으로부터 공사 강제 중단 (강제 타절)을 당했다. 

이로 인해 하청사인 A업체 현장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공사 강제중단에 반발하는 A업체가 투입장비를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자칫 동서발전이 추진해온 환경개선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자 A업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수백 명은 지난 16-17일 이틀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A업체는 원청사인 현대 파워시스템과 공사 강제중단에 따른 정산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설계변경을 수차례 원청사 측에 요청했지만 묵살되었고, 강제 타절을 해도 후속 조치가 필요해 직원들을 출근시켜 현장 리스크를 줄이자는 요청까지도 받아들여지질 않았다”고 말했다.

또 “처음 A업체에서 원청사에 제출한 예상 공사금액이 원청사가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계약한 금액보다 높아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저가 발주한 동서발전에도 있겠지만, 저가 수주했더라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현대 파워 시스템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청사인 현대 파워 시스템 측에선 “강제 타절로 근로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정상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고, 신속히 다른 하도급사를 동원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중단(타절)은 합의하에 시공자가 잔여 공사를 포기하기로 발주자와 합의한 경우가 있으며, 이번 단행된 강제 공사중단은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알리고 현장출입 등을 봉쇄하는 조치다. 

이번 사태로 인해 2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에서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아 축제 분위기였던 동서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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