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비업계는 현재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현실화되는 것은 역부족으로, 정부의 예상대로 공급 촉진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분상제가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제기에 따라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은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분상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비와 명도 소송비, 영업 손실 보상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 지출비, 현금청산 소유자에겐 가구당 2개월 치 가계지출 비가 반영되며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 4개월 치, 폐업 2년 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실제로 발생한 이주비 대출 이자를 상한을 두고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자재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3개월 단위로 조정되던 기본형 건축비 기한도 단축한다.

한국부동산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에 따라 일반 분양가는 현행 제도 대비 1.5~4.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3㎡당 약 2440만원인 A 재개발 사업장을 예로 들면 제도 개선 시 주거 이전비 1만원, 손실보상비 25만원, 명도 소송비 6만원, 이주비 금융비 10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4만원 등이 추가 산정되고 기본형 건축비 상승액 9만원까지 포함해 약 2495만원(2.3%↑)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기준 3.3㎡당 1371만4800원인 대전의 평균 분양가에 정부의 제도 개선 예상 평균치인 2% 상승률을 적용하면 3.3㎡당 약 27만4300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약 926만5854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이 공급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5%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최대 4%의 분양가 상승률과 분양가의 50~70%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관련 개선은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끝나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분양가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택지비는 놔두고 분양가 현실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5%인데 최대 4%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 개선으로 각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상 공급 촉진에 큰 동력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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