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한국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1~4호기 환경개선 사업이 강제공사중단에 따른 하청업체의 반발 등으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1년여가 걸릴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한국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1~4호기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했던 A업체가 강제 공사 중단 (강제 타절)<본보 6월 22일자> 당했다는 취재를 시작하자, 당진발전본부 홍보팀은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공사를 차질 없이 이달 중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발전본부 측과 원청사인 현대 파워시스템 측은 지난 4월 본보의 보도 등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번 강제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에야 대책회의를 하는 등 사태를 가볍게 봐 왔다는 지적이다.
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나 현대파워시스템이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후 약방문' 식 땜질 대처를 한다는 우려다.
이번 강제 공사중단 사태와 관련, 현재 공사 중단 기간을 최소화해 공사를 재개하려면 공사 중단에 따른 타절 정산이나, 업체 간 중재신청에 합의한 후 A업체가 현장에서 즉시 장비를 철수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만일 두 가지 방법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엔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남동발전 삼천포 화력에서도 환경개선 사업 중, 동서발전과 같은 일이 벌어져 업체 간 분쟁 후 1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A업체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하청사인 A업체는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발생하니 추가비에 대한 변경계약을 원청사에 요청했는데, 원청사는 대위변제 계약을 해야 추가 공사비 지급을 해준다는 요구를 해와 A업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한 후, 원청사에서 강제 타절(공사중단) 공문을 보내왔고 근로자들의 공장 내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한편 1~4호기 환경개선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1-4호기는 이달에 완공 예정이다. 또 2-3호기는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에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노후화된 2-3호기는 환경개선 없이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여, 오염물질은 계속 배출될 것이며 동서발전에서 야심 차게 준비했던 대기오염물질 저감 계획은 용두 시미로 전락한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