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이미지.(계룡소방 제공)
위험물 운반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이미지.(계룡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소방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6월9일 신설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는 개정 1년이 지난 2021년도부터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종전 종사자들에게는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6월10일부터 본격 적용이 되고 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또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운반할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태 대응예방과장은 “위험물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 화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