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이미지.(논산소방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이미지.(논산소방 제공)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논산소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화재 3만6267건 중 주택화재는 총 1만5건으로 전체 화재 장소의 27.6%를 차지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설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논산소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SNS 게시용 카드 뉴스를 제작해 시를 벗어나 대외적인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현수막 게시와 지역 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필국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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