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대외협력교수 
이기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대외협력교수 

흔히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주 경미하게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험 한번쯤 누구나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꾀병’을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할 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하게 된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하면서 최선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대부분 헤어지게 된다. 며칠 뒤 피해자가 “병원에 가봐야겠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인 것 같은데 ‘꾀병’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 신청을 생각하게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아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2010년경 국내에 도입되어 2013년도부터 보험사에서 ‘꾀병 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접수되어 ‘상해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꾀병 환자’를 잡아, 사회정의가 바로잡히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의 취지와는 달리 ’마디모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를 법원 민사소송에서는 참고용으로 판단할 뿐,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가 더 중요시되면서 ’마디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됐다. 

’마디모‘는 원래 네덜란드에서 만든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체의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로 국내에는 5개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시 상해정도가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과다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마디모’를 신청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측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마디모’는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하게 되고, 교통조사계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경찰관이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누가 봐도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데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요청“하면 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자료와 차량피해정도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라고 안내한다. 

처리 결과는 3~4주 걸리는데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전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마디모‘ 처리 결과를 보려할 것이고, 피해자는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비부담으로 치료받는 번거로움을 꺼려하면서 피해자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해 있음‘의 결과가 나오면 문제는 달라진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과 벌점까지 가해자가 감수해야 한다. 

최근 필자가 담당한 민사조정 사건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접수 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코너를 돌다 택시 뒤 범퍼를 살짝 추돌한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요구하자, 이해가 안 된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 청구금액의 50%인 200만원에 조정해 준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마디모’ 처리 결과는 참고할 뿐,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소송을 하면 결국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치료를 받겠다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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