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6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축협 이모 과장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6월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축협 이모 과장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축협 이모 과장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웰컴저축은행을 사칭한 피싱범은 피해자A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A는 서천축협에서 900만원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 이모 과장은 피해자가 평소 고액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해 112신고에 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9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최철균 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와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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