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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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태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이주비나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23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오는 12월11일(개정안 시행일)부터 금지된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장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고, 지자체 재량으로 2년 이내 기간 안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주비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금지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이 어려워 관행처럼 정비 시장에 확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시공과 무관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안하면서 과잉경쟁을 벌이며 정비시장이 혼탁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에 있어서 과도한 경쟁에서 해방되고, 이주비 대출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의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건설사가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원해왔는데 12월부터 금지되면 경쟁사 간 과도한 경쟁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시공능력 등을 토대로 시공사가 선정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이주비와 이사비 등 지원이 막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역의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공사의 이주비 등의 지원까지 막히게 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월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조합원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의 한 조합원은 "지금 사는 곳 주변에 아파트들도 오를대로 올랐다. (건설사가) 이주비를 빌려주지 않으면 재개발되는 동안 갈 곳이 마땅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 월세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부가 법 시행 전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건설사 간 과잉 경쟁을 막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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