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섭/주필
  임명섭/주필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던 것을 꾸짖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며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14세 미만'이라는 현행 형법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또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출 상황이 됐다. 

4년 전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갈수록 심각한 소년 범죄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의 통계도 나왔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의 여론도 높아졌다.

물론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둔 조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발표됐기 때문이다. 비행 청소년의 처벌 강화가 비행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범을 묵과할 수는 없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교도소나 소년원을 경험하면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교화 시스템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한 처벌과 교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등 수용시설의 확충, 수용자 처우 개선 등도 뒤따라야 한다. 

연령 하향에 대한 부작용이 보완되는 대책이 마련돼야 반대 여론도 없어질 것이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다 됐어도 대부분 정신적으로 미숙한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온전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여전하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2세 낮출지 1세 낮출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하향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교화 시스템의 대폭 보강이 전제 돼야 한다. 윤리의식 제고와 올바른 인성 계발을 강조하는 쪽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도 수긍해야 한다.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적 자원이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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