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을 틈타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6월29일~8월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7월 초),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등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하며 시와 5개 자치구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장마철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크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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