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8년 만에 심의 기한을 지키면서 결정된 최저임금이지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며 월 단위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시 201만580원으로 올해 대비 9만6140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지만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 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단일 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끝까지 표결에 임했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 안이 29일 밤 11시 50분에 심의 기한을 10분 남짓 남겨놓고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놓은 9620원은 작년에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내놓은 산식이다. 이럴 거면 설명도 못 하는 심의촉진구간은 왜 냈느냐”며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이미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준비 중인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한 사업과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 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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