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철 내 긴급구호물품함. (사진=이연지 기자)
대전 지하철 내 긴급구호물품함. (사진=이연지 기자)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 지하철 역사 내 긴급구호품 수가 부족해 시급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 수 대비 물품 수량이 적어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국토교통부 철도 통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지하철 총 승차 인원은 2022년 기준 1월 237만9867명, 2월 198만1438명, 3월 232만4638명 등이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대전역만 해도 월별 20만명으로 하루에 6000명 이상 이용하는 셈이다.

교통공사 자료상 대전 22개 역사 내 비치된 총 긴급구호품 수는 공기호흡기 121대, 대피 마스크 1738개, 비상용수 2600개, 휴대용 비상조명등 2199개 등이다.

지하철은 국가 비상 사태 상황에서 대피소 역할을 담당해 넉넉한 수량이 있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하철 내 의무 설치 관련 법률이 미비한 탓에 긴급구호품이 적게 구비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가법령 철도시설 기준(제60조)에 의하면 피난을 돕기 위해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각 층별 2개 이상 비치해야 하지만 이 외 물품은 내용이 전무하다.

또 현재 비치된 마스크는 화재 대피용으로 화생방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전시 상황 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14년 시청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30여분간 정상 운행됐던 일도 있어 안전불감증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관계 법령에 없는 구호품들을 시나 교통공사 측에서 책임지고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다.

결과적으로 역별 이용자 수를 고려해 알맞은 수량을 비치해야만 역사 내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므로 지하철 사고 대비 매뉴얼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역무원 A씨는 “지하철 긴급구호품 예산을 확대하는 등 향후 최대한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전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방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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