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상향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상향 시범운영 2개소의 시설개선이 완료되며 기존 30km/h의 속도제한을 오늘부터 50km/h로 상향한다.

이번 제한속도 상향은 편도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위치한 보호구역이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대상구간은 한빛어린이집(유성구 현충원역삼거리~장대삼거리,700m), 한밭대어린이집(유성구 삼성연수원삼거리~수통골삼거리, 490m) 2개소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시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를 실시했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또한 탄력운영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상향 시범운영 후 어린이 안전취약점을 보완한다. 

경찰은 시범운영 분석을 토대로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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