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3산업단지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제천 3산업단지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충남일보 김현세 기자] 충북개발공사가 운전자‧보행자 안전 환경을 고려치 않고 충북 제천3산업단지(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 내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성해 무감각한 안전불감증 공사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을 설치해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또,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개념으로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속도 저감 시설이다.

그러나 충북개발공사는 제천 3산업단지 내 고원식 횡단보도를 국토부 시행규칙‧지침, 경찰청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독관인 충북개발공사와 조성공사 현장은 규정에 어긋난 채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본지 현장 취재 결과, 고원식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경사구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서로 다른 색상‧재질로 설치돼야 하나 제천3산단에 설치된 시설은 수평구간에 경사면 표시돼 있고 횡단보도와 구분을 해놓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도로와 보행자도로 구분으로 분리된 연석‧화단구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며 횡단보도 폭은 경사구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모습/사진=김현세

교통약자를 고려치 않은 점자블록 설치도 형식에만 치우친 공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도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사다리꼴 구조물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보도와 차도의 단차 없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경우는 시각장애인 등이 경계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경찰청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은 오르막 경사면 표시를 경사진 부분에 설치해 운전자들이 미리 감속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

이처럼 교통시설물 관련 시행규칙‧지침‧메뉴얼 등이 명시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나 몰라라’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지 취재 인터뷰에서 한신공영 현장소장은 “동절기 끝나고 시공한 걸로 기억한다”며 “각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이렇게 도면이 나와 시공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더구나 현장소장은 “충청북도 교통 지침대로 했다”, “경찰서 의견을 받았다”고 말해 또 다른 관리 부실 책임성이 번지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자인 충북개발공사 측은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설치했다”고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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