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 [사진=연합뉴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희영 기자] 법원이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한화 약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 지난달 이런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앞서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다시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이로써 도끼는 귀금속 미납대금과 지연 손해금을 A씨에게 내년 1월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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