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제공=본사DB)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4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사회 환경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결한 환경청-경찰청 MOU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금강수계 상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조 취약시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32개소(적발률 50%)에서 총 1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측정 미이행,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대장치의 고장·훼손 방치,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배출량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있었다.

점검 후속조치로 위반행위가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합동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강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기간인 7월~8월, 녹조발생 저감·수질환경오염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대청호 유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해 녹조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경찰청, 충북경찰청의 합동점검은 지역사회 환경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지역민의 환경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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