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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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유실·유기 동물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감소 및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지역 내 현재 등록된 동물은 2365마리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9월1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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