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모습
8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모습

[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제9대 태안군의회가 지난 8일 제28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태안군 사업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43건이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2년 군정 여건, 군정 운영방향과 함께 각 부서장이 직접 부서별 주요성과 및 업무과제를 보고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태안군 발전방안들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12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며, 총 3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태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대표발의 신경철 의장),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인 의원)으로 총7건이다.

이어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각 1건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1건과 김진권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1건 모두 채택됐다.

박용성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며, 현재 태안군에서 농어가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농어민수당을 연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증액이 필요하며 농가당 지급이 아닌 농어민당 지급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태안군이 사업비의 60%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므로 사업비분담 구조개선이 동반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진 김진권 의원의 ‘바다모래 채취 및 행정절차 중단 촉구 결의’의 골자는 현재 해양수산부로 접수된 태안군 모항항 서쪽해역 해사(海沙) 채취 신청에 대한 행정적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자원의 황폐화를 불러오는데 심지어 이번 채취 대상지에는 충남도가 지정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분별한 해사 채취는 결국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은 관련 중앙 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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