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대전시의회. 
제9대 대전시의회.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 전체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타 직업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시의회 ‘제9대 지방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총 22명 의원 중 14명이 겸직하고 있고,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11명이다. 이는 전체 의원 중 64%가 타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원 14명 중 6명은 영리 목적이 아닌 초·중·대학교에서의 운영위원이나 객원·연구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6명 가운데 4명은 교육 수당 등의 보수도 수령하고 있지 않다.

저번달 기준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김진오·김영삼·이병철·조원휘·이금선·이효성·이용기·황경아·김민숙 의원 등이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타 직종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겸직 제한이 국회의원보다 비교적 자유로워서다.

실제로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금지된다고 명시돼있다.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에 반해 지방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와 같이 겸직신고를 전제로 한다면 겸직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하거나 사무위탁 수행,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과 상근직원을 제외한다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은 본인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권리 남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목적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겸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이 법률로만 존재하고 하위 제제 법령은 마련되지 않아 허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고, 겸직이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됐다.

한층 강화됐음에도 지방의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선이라면 겸직 허용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찬성의 경우 권한 남용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것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해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서다. 반대의 경우는 겸하고 있는 직에 의원직을 이용해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향력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지방의원들은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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