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올해 주민세 65만건, 210억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7월1일 기준 대전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2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대전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초에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확인한 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부액은 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만2500원으로, 올해 시에서 부과한 주민세(개인분)는 56만건, 70억원(지방교육세 포함) 규모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17만9000건, 22억3000만원, 인구가 가장 적은 대덕구가 6만9000건, 8억6000만원 등이다.

또 7월1일 기준 대전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율(7만5000원~3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법인·개인사업자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통합됐으며, 명칭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 9만1000여건, 14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이달 초에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직접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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