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지하철역 4개소를 방문해 이용수칙 포스터를 게재했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지하철역 4개소를 방문해 이용수칙 포스터를 게재했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지하철역 4개소를 방문해 이용수칙 포스터를 게재했다.

11일 동부경찰서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게시판에 ‘무면허운전 금지, 인도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2인 탑승금지’가 적힌 홍보 포스터를 게재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학가·고등학교 등을 찾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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