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원 제공.
대전시 감사원 제공.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 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대행사인 하나은행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5일 감사원의 대전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온통대전 판매 및 발행·보관 업무 등으로 발생한 9억83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 수입을 하나은행에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시는 2017년 11월 하나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하고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전시가 시 금고에 예치한 보통예금에 대해 연 0.8%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다.

따라서 온통대전 충전선수금 등 예치금의 경우에도 대전시의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적용해 보통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충전선수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내부 세칙에 따라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전시가 판매대행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대전시에 있어 대전시의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명의의 계좌에 예치돼 있다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하나은행의 내부 세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과 체결한 판매대행 협약에 따라 충전선수금 등 예치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규모 및 정산 시점 등을 결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받아 세입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전시는 판매대행 협약에서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 수입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시가 정하도록 했으므로 대전시는 예치금에 대한 적정 이자를 요구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감사결과를 수용, 하나은행과 협의해 충전선수금 등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현재 온통대전이 운영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충전형 선불 플랫폼(카드 또는 모바일)에 매월 일정금액을 충전(지불)하는 방식으로,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월 충전하는 금액으로 하나은행이 개설한 계좌에 예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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