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정부가 민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오던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인한 부담금 감면 방안을 9월 중 마련한다.

재초환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상승한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이익을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재시행돼 올해 첫 부과 실시가 예정되면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재건축 단지의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일례로 용문동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예정액은 가구당 2억7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부담금이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정성 기준 3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후 안전진단 통과율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정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의 시장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 범위・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안들이 제시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와 정비업계에서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나 수도권 대비 분양가가 낮은 대전지역 특성상 재초환 부담금보다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중 몇몇은 재건축을 위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공급이 부족한 대전에 재건축 단지가 대량으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