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 팀장 경감 방준호
서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 팀장 경감 방준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운전하면서 흡연을 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운전 중에 흡연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창밖으로 담뱃재를 털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정차했다 다시 출발할 때 담배꽁초를 던지는 운전자, 누가 보든 말든 과감히 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신호 대기 중 창밖으로 손을 내밀고 비벼서 바람에 날려 버리고 필터만 살며시 떨구는 운전자, 담배꽁초를 자신의 차 지붕에 얹어 놓고 출발하는 운전자 등 흡연 후의 모습도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누군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4호에 적용 벌점 10점과 벌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안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이고 범칙금 부과 대상임을 운전자 모두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답답함, 무료함, 졸음을 달래기 위해 흡연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담뱃재가 옷에 떨어져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게 되면 자칫 자동차는 무방비 상태에서 수십 미터의 거리를 주행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으로 던진 불붙은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자동차의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가 상대방 운전자의 눈을 다칠 수도 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운전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이는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숙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른 운전자의 안전 도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자 각자가 가져 주었으면 하는 필자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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