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이 방에 홀로 앉아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한 노인이 방에 홀로 앉아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최근 3년간 노인학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8.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학대 사례 중 충청권 지역은 지난해 기준 대전 154건(24.5%), 충남 355건(64.7%), 충북 200건(12.5%)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도 문제다. 재학대 건수는 2019년 500건, 2020년 614건, 2021년 73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 학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학대는 큰 틀로 볼 때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방임’, 노인 스스로 보호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강제적으로 분리하는 ‘유기’도 포함된다.

세부적인 노인 학대 유형 결과로는 2021년 기준 전체 학대 유형 건수 1만624건 중 정서적 학대 4627건(43.6%), 신체적 학대 4390건(41.3%), 방임 691건(6.5%), 경제적 학대 406건(3.8%), 성적 학대 260건(2.4%), 자기방임 204건(1.9%), 유기 46건(0.4%) 순으로 높았다.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 5962건(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에는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기타 73건(1.1%), 병원 62건(0.9%), 공공장소 54건(0.8%) 등이다.

결과와 같이 노인이 온전히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학대가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 지역에서 학대 노인들이 가정 외 머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서구 내 한 곳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돼 일정기간 보호조치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보통 4개월 이내로 보호가 이뤄지며 쉼터 입소 정원도 5명에 불과하고 최대 7명까지 가능하지만 대전 내 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한 노인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 보호 전문인력과 쉼터 확충 등 사각지대 위기 노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기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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