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도로에 사토를 포설한 모습/사진=김현세
신축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사토를 포설한 모습/사진=김현세

[충남일보 김현세 기자] 충북 제천시 신축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한 사토처리업자가 도로에 마구잡이식 불법 포설 행위를 하다 시 당국에 현장 적발됐다.

해당 사토처리업체는 송학면 무도리 일원 허가받은 토지에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행에 불편을 겪어, 순환골재를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않게 약 50m 도로에 불법 포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불시점검 중 이를 적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3조’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재활용 용도에 마지 않는 골재를 도로에 불법 포설한 모습/사진=김현세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않는 골재를 도로에 불법 포설한 모습/사진=김현세

또한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않는 골재를 도로에 불법 포설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아파트 토목공사 부장은 “순환골재 1대를 먼지 나지 말라고 깔았다”며 “문제가 있을 시 허가시간 2년 내에 창고 부지에 옮겨 깔 예정인 거로 알고 있다”고 문제점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현장에 사토처리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이익 목적을 위해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토목공사 사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불법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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