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경.
대전시 전경.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대전 전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이 27개월 만에 해제됐다. 집값 하락폭 확대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근 지자체 세종의 경우 청약 열기가 여전하다고 판단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은 주택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이번 주정심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대전을 포함한 지방권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대전 전역(동·중·서·유성·대덕구)은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대덕구를 제외한 동·중·서·유성 4개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동반됐으나 지난 6월 말 주정심에서 해제됐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지난 2017년 8월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본인이나 세대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청약통장 역시 기존 2년 24회 납부에서 1년에 12회 납부만 충족하게 된다면 선 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매매가 9억 이하는 LTV 한도가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되고 기존 2주택자의 경우 8%인 취득세가 1주택자와 동일한 3%로 조정된다.

이날 주정심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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