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는 21일 논평을 통해 세종지역 부동산 3중규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 해제를 환영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세종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2016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등 3중규제가 해제되지 않아 대출과 세금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각종규제가 적용돼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리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조차 제한받아 왔다.

세종시민 47.5%가 무주택 가구며, 청년층 65%가 1인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 해제는 꼭 필요했다.

이 때문에 시정4기 핵심 과제로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지난 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건의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50%)됐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된 것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가 어느정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가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유지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 시민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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